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
복지로 지원자격 자가진단
마이홈포털 지원자격 자가진단
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
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먼저, 지원자격이 되는지 위의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고,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